본문 바로가기

소프트웨어

정품 사서 써~ FTA 체결로 저작권 공세 강화

한미 자유 무역 협정(FTA)가 올해 발효 되었죠.  발효 이후 미 업체들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올 5월 국제 사무용 소프트웨어 연합(BSA)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은 42%라고 합니다. (관련 기사)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가격적인 부담이 있다면 기능이 떨어지더라도 저렴한 가격의 소프트웨어 또는 공개형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좋은 제품이라면 구매하여 사용함으로써 더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에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공세는 어느 정도 공감하는 면이 있지만 오늘 나온 기사를 보면 조금 지나치는 면이 있습니다.  특히 어도브의 직원수에 맞게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라는 너무 지나치군요. 


포토샵으로 알려진 어도비는 지난달 국내 IT업체인 A사가 직원수에 비해 구매량이 턱없이 적다며 추가구매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직원수가 100명인데 20개의 SW만 구입했다면, 결국 내부적으로 불법 복제해 쓰고 있다는 것이 어도비측 판단. 이 회사 관계자는 "100만원에 달하는 포토샵 프로그램을 50% 가량 추가 구매할 것을 요구했다"며 "해마다 비슷한 요청이 있었지만 이번엔 통상적 수준을 벗어났다"이라고 말했다.(한국일보 기사 원본 보기)


소프트웨어는 필요한 사람만 설치하면 되는데 직원 수가 100명이라고 100개를 구매하라니 너무 어거지군요.   회사에서 누가 포토샵과 같은 프로그램을 전직원이 사용하나요.  일반 사무직원들은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디자인하는 몇몇분만 쓰기 때문에 디자인하는 인원 정도만 구매하면 되는데 직원 수에 맞게 구매하라니. 기사가 사실이라면 어처구니가 없네요.


아마도 저 기사가 과장이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 사용하는 직원 수가 100명인데 지금까지 20개 라이선스로 사용했다가 이제 실제 사용자 수만큼 구매해서 쓰라고했는데 저렇게 냈을 걸로 추측되네요.  만일 추측이 맞는다면 비싸더라도 구매를 해서 쓰는게 맞다고 봅니다.  비용이 너무 많다고 생각이드면 비용을 줄이기 위해  포토삽 쓰는 비율을 더 줄여야 합니다.  실제 디자인을 해야만 하는 경우에만 포토샵을 쓰고 보기만해도 되는 경우에는 GIMP 등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또 공용의 PC에 설치해서 필요할 때에만 쓰는 방법도 있겠죠.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쓰는 인원수대로 돈 내기기는 부담되니 일부 인원에게만 사용권을 내고 전체가 사용했다면 그건 어도브의 요구가 맞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불법복제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사용하고 있는 제품 중에 상용인데 사용하고 라이선스 없는 상태에서 쓰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 보세요. 특히나 공개용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개인에게만 무료이고 기업 사용자에게는 유료이니 이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렇게해서 돈을 버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용으로 제공했던 오픈 캡쳐는 이제 돈 주고 사야되니 주의하십시오. 가격도 아주 비쌉니다. 



2012/02/08 - [소프트웨어 관련 정보] - Open Capture 라이선스 변경에 따라 모르는 사이에 불법 사용자가 될 수 있으니 주의 하세요.


2012/02/08 - [소프트웨어 관련 정보] - 오픈 캡쳐를 대신할 공개 화면 캡쳐 프로그램 픽픽(picpick)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