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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플리커(Flickr)를 이용하여 블로그에 저작권에 안전한 사진(그림) 넣기

블로그에 글을 쓰다보니 텍스트로만 쓰기에는 밋밋하여 사진이나 그림을 첨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있는 아무 사진이나 그림을 보고 맘에 든다고 마음대로 복사하여 사용하다보면 저작권에 위배되는 사진이나 그림을 나도 모르게 올리게 됩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이나 그림이니 아무 것이나 가져다 쓰면 되는 것이지 생각하고 올렸는데 나중에 이것 때문에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모 글꼴 업체에서는 G마켓이나 옥션에서 개인 사업자들이 물품 광고를 하기 위해 이미지 파일을 올린 것을 가지고 판매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라고 위협하여 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지금도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파일을 올린 것 가지고 글꼴 업체에서 왜 위협을 한 것이지하고 의아해했었는데 이유를 듣고보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지 파일에 설명을 달기 위해 글을 입력했는데 그때 사용한 글꼴이 돈을 주고 구매한 것이 아니어서 사용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주고 선 정품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글꼴이었지만 그 프로그램에서 쓴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에서 썻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용권은 그 프로그램에서 만들 때만 주는 것이지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때에는 돈을 내야한다는 것이었죠.  많은 분들이 그 때문에 돈을 내고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사진이나 그림과 같은 이미지 파일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사진이나 이미지도 저작물로 보고 저작물을 사서 판매대행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이런 업체의 사진이나 이미지를 가져다 쓰면 큰일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사진이나 이미지를 넣으려면 CCL로 이용을 허락한 사진 넣기


그러면 인터넷에 있는 이미지 중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작권자가 사용해도 좋다는 허가를 준 이미지 파일을 사용하면 됩니다.  CCL은 Creatice Commons License를 의미합니다.  CCL에도 여러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CCL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2.0/kr/ 을 참고하세요.




Filckr 플러그인으로 CCL로 허락한 사진 넣는 방법


티스토리를 이용하고 있다면 티스토리 플러그인을 이용하여 CCL로 허락한 사진을 넣을 수 있습니다.  관리자 설정의 플러그인 설정에 보면 Flickr 이미지 넣기를 설정합니다.






이렇게 설정하고나면 글을 쓸 때 우측에 플러그인에 Flickr이 나타납니다. 그걸 클릭합니다.  그러면 CCL로 사용이 허락된 이미지만 검색해서 목록에 보여줍니다. 사진을 선택하고 등록하면 해당 이미지가 블로그에 삽입됩니다.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를 검색해 볼까요?





Figure Skating Queen Yu-Na KIM
Figure Skating Queen Yu-Na KIM by { QUEEN YUNA }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




방금 전 Filckr 플러그인으로 검색하여 선택한 사진이 블로그에 포함되었습니다.   CCL에서 이용을 허락한 사진이기에 저작권 관련하여 안심할 수 있는 사진입니다.



Figure Skating Queen Yu-Na KIM by { QUEEN YUNA }  뒤에 3가지 이미지가 있는데 이게 CCL로 사용 허락한 조건입니다.  


위 사진은 저작자를 표시해야하고, 상업적으로 쓰면 안되고, 임의로 변경하면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위에서 적은 링크로 가면 조건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