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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플리커(Flickr)를 이용하여 블로그에 저작권에 안전한 사진(그림) 넣기 블로그에 글을 쓰다보니 텍스트로만 쓰기에는 밋밋하여 사진이나 그림을 첨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있는 아무 사진이나 그림을 보고 맘에 든다고 마음대로 복사하여 사용하다보면 저작권에 위배되는 사진이나 그림을 나도 모르게 올리게 됩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이나 그림이니 아무 것이나 가져다 쓰면 되는 것이지 생각하고 올렸는데 나중에 이것 때문에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모 글꼴 업체에서는 G마켓이나 옥션에서 개인 사업자들이 물품 광고를 하기 위해 이미지 파일을 올린 것을 가지고 판매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라고 위협하여 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지금도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파일을 올린 것 가지고 글꼴 업체에서 왜 위협을 한 것이지하고 의아해했었는데 이유를 듣고보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 더보기
정품 사서 써~ FTA 체결로 저작권 공세 강화 한미 자유 무역 협정(FTA)가 올해 발효 되었죠. 발효 이후 미 업체들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올 5월 국제 사무용 소프트웨어 연합(BSA)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은 42%라고 합니다. (관련 기사)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가격적인 부담이 있다면 기능이 떨어지더라도 저렴한 가격의 소프트웨어 또는 공개형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좋은 제품이라면 구매하여 사용함으로써 더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에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공세는 어느 정도 공감하는 면이 있지만 오늘 나온 기사를 보면 조금 지나치는 면이 있습니다. 특히 어도브의 직원수에 맞게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라는 너무 지나치군요. 포.. 더보기